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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집중호우 피해에 너도나도 금융지원 '앞장'

 

[IE 금융] 8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 탓에 피해가 속출하자 주요 금융지주들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주요 계열사와 함께 특별 대출을 지원하고 집중호우 피해사고 보험금 조기 지급 및 카드결제대금과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실시한 것.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우선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신한은행을 통해 총 1000억 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단행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 원까지 총 8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여기 더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상환금을 유예해주고 여신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 원 한도로 총 2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다.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은행은 총 2000억 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이 은행은 개인에게 5000만 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제공한다. 또 기존 여신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 최고 1%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KB금융의 KB국민은행은 개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기업 대출의 경우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 될 시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 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그룹의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총한도 2000억 원 내에서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5억 원 범위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은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KB금융그룹은 집중 호우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재난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900세트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상황을 대비해 긴급구호세트 2000세트를 제작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담요, 운동복 및 생활용품(수건, 칫솔, 양말, 화장지 등)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 세트를 제공한다. 폭우로 피해가 확대되고 복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이재민과 복구인력을 위한 구호 급식 차량도 파견 대기 중이다.

 

보험사들은 집중호우 피해사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하나손해보험(하나손보)과 KB손해보험(KB손보)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고 각각 알렸다.

 

하나손보는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KB손보도 장기보험 고객에 대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되는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2~6개월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대해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카드대금을 쪼개 갚는 분할상환 등의 해결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에 대한 결제대금 연체는 오는 10월까지 연체료를 없앴다.

 

우리카드도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 신규 연체이자 감면 및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