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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최저 3.7% 금리

 

[IE 금융] 내달 15일부터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이뤄진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을 의미한다. 금리 상승 시기에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돼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오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 원 이하며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로 결정됐다. 특히 소득 6000만 원 이하며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연 3.70∼3.90%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단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접수는 1·2회차로 나눠 진행된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 주택가격 3억 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6∼13일로 주택가격 4억 원까지가 대상이다. 신청 물량이 계획된 공급액인 25조 원을 초과할 시 주택가격이 4억 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신청방법으로는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을 경우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신청자들은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용 자격 해당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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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