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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소송' 상고 결정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중징계 처분 소송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11일 금감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태승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