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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 시 변경 금리 적용 시점 확인 '필수'

# A씨는 B은행의 신용대출 만기일이 지난 7월27일 도래해 대출금리를 2%에서 1%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지난 7월6일에 대출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당연히 변경 금리가 신용대출 만기일인 7월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B은행은 변경 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인 7월6일부터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아챈 A씨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IE 금융] 위와 같은 사례처럼 시중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보다 만기일로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를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점을 통한 대면 채널의 경우 우리은행 포함한 12개 은행이 만기일, 광주은행과 제주은행은 대출 연장 실행일, 대구은행은 대출 연장 실행일과 만기일 중 선택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대출 연장 신청이 대면 채널에서만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김용민 금융상품심사분석국 팀장은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의 적용 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변경금리의 적용 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온라인 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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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채널의 대출 연장 신청은 무엇보다 온라인상 변경금리 적용 일자 파악이 중요. 보통의 경우 대출 연장 실행 시점 즉시 적용 또는 만기일 적용 방식 중 소비자가 선택해야 하는데 고른 후에는 변경이 어려워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