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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 광고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령'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통장 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8월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장 매매가 25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8% 급증했다. 또 이 기간 개인신용정보 매매가 2287건으로 21.0% 증가했다. 작업대출이 735건으로 70.8% 뛰었다.

 

불법대부(4077건)와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2287건)는 각각 25.7%, 14.6%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장 매매는 대가를 약속하는 이에게 팔거나,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양도자·양수자, 보관자, 전달자, 유통자 및 대여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공‧사문서를 위‧변조해 금융사에 제출 후 대출을 받는 행위인데,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 사기나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질 위험이 높다. 피해자는 소액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50%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지만, 추후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되기 때문.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주로 광고에서는'대출디비' '해킹디비' '주식디비' '코인디비'로 활동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