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윤창호 사건
2018년 오늘,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육군 병사 윤창호가 사망. 일명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 운전의 경각심을 재차 일깨워 제도 변경까지 유도. 2018년 12월18일 시행된 '제1윤창호법'은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했으며 2019년 6월25일 '제2윤창호법'은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운전 금지 운전 기준, 면허 취소 결격 기간 및 음주 운전 자체 벌칙 수준 상향.
2.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작년 9월24일 제정돼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25일부터 시행. 예술인뿐 아니라 예술대 학생이나 작가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도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로 신고하면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 지원.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예술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블랙리스트) 등 권리보호 범위 확대.
3. 기후변화영향평가제 실시
오늘부터 도시개발과 공항건설 등의 개발사업 시 기후에 끼치는 영향 분석 및 경감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 시행. 작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실시. 도로·공항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내년 9월25일부터 평가 시작.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