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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6960명 중 국내 2만6659명…이틀째 2만 명대

[IE 사회]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수도권 및 지방자치단체 곳곳의 요양·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일반 병원 등 전국 각지에서 접촉자를 연결고리 삼아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째 2만 명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2만6960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2479만6014명이라고 알렸다. 이 중 2만6659명은 국내 발생, 301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5575명 ▲부산 1309명 ▲대구 1247명 ▲인천 1504명 ▲광주 615명 ▲대전 736명 ▲울산 450명 ▲세종 220명 ▲경기 7782명 ▲강원 894명 ▲충북 812명 ▲충남 1034명 ▲전북 776명 ▲전남 707명 ▲경북 1281명 ▲경남 1515명 ▲제주 202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486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39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만8445명, 전체 치명률은 전일과 동일한 0.11%다. 위중·중증 환자는 356명이다.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수도권 1만5389명, 비수도권 1만1966명을 합쳐 2만7355명이며 총 재택치료자는 17만5897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502병상이며 병상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0.1% ▲준-중증병상 22.8% ▲중등증병상 12.1% ▲생활치료센터 2.6%다. 

 

한편 지난 4월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변동사항이 생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전면 해제됐고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졌다. 

 

권고사항이던 매장 내 취식 금지도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됐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여기 더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집회·공연, 스포츠경기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의 관리를 강화해 모든 종사자에게 주 1회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대면 면회 역시 비접촉 면회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