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될 수 없었습니다.
우선 행정당국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허청은 지난달 28일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국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했다고 그제 밝혔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출원을 원천봉쇄한 거죠.
이슈의 당사자는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박사입니다. 작년 5월17일 다부스(DABUS, Device for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라는 이름의 AI가 식품용기, 신경자극 램프와 같은 생활용품 2개 발명에 관여한 것을 16개국에 국제 특허출원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법률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인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는 까닭입니다. 지난해 5월27일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1차 통지한 특허청은 올해 2월18일 2차 보정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출원인의 응대가 없어 최종 출원 무효처분이 따른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이렇고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도 송사 등의 복잡다단한 전개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무심사주의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만 작년 7월28일 유일하게 특허를 내줬고요. AI 개발자인 테일러 박사는 AI 스스로 학습한 결과물이라 발명자는 당연히 AI라고 주장하네요.
이 특허 무효처분 건은 생각할수록 복잡합니다. 테일러 박사의 말을 빌린다면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이는 발명자가 아닌 만큼 출원서에 테일러 씨의 이름을 기재했을 경우 허위이기 때문에 생활용품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AI 개발자의 AI가 개발한 물품의 특허권은 누가 갖는 게 옳을까요? 만약 AI가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공사 중장비를 만들었다면… 이 AI 개발자가 건설 분야 지식이 전무한 컴퓨터공학자일 뿐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자율 중장비로 작업 중 미처 프로그래밍하지 못한 탓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다면 AI 개발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AI에게 물어야 할까요? 법률적인 부분도 그렇고 반드시 이른 시간 내에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건은 AI의 특허 당사자 능력에 대한 첫 서사일수도 있습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