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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족·친구 비롯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경보 발령"


[IE 금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증가하면서 지인을 사칭,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4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지만, 피해 비중은 63.5%로 8.4%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피해액 중 58.9%는 6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여기 더해 최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과 같은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대책이 시작되면서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지원 대출, 무조건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한 뒤 악성 인터넷주소를 보내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은 가족·지인이더라도 개인정보, 금전 등을 요구하면 우선 거절, 지인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해야 한다. 또 제도권 금융사, 공공기관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면 안 된다. 원격조종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과 금융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서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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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해 탈취하는 사이버 범죄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