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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반대매매 손실 유의…담보 관리 신중해야"

#. A씨는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 부족이 발생했는데 A씨는 부족액을 입금했지만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 B씨는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다른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감사인 의결거절 등으로 거래정지가 돼 담보부족이 발생했다. 이에 증권사는 대출상환이 이행되지 않자 매입 주식을 반대매매했고 박씨는 거래정지를 이유로 반대매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신청했다.

 

[IE 금융] 17일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알렸다.

 

 

앞서 A씨의 경우 증권사가 '일정 기한 내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안내했으나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B씨 사례에서 증권사는 관련 약관 및 설명서 등에 따라 업무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된 주식은 담보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약정된 담보비율을 하회하는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담보부족분은 반대매매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 조건, 담보평가 기준 및 담보실행(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 후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C씨는 한 은행에서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다음 날 거래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은행이 청약철회 처리를 부당하게 거부해 선취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는 공모주식형 펀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감원은 주식 거래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한 증빙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D씨는 공모주 상장 당일, 장 초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전산장애로 제때 주식을 매도하는 데 실패해 관련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증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고 증권사도 입증자료로 확인된 사안은 배상을 수용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며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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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융자는 일부는 투자자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사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 증권사는 신용공여약정 시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담보 부족 발생 시 담보주식 반대매매 등을 통해 담보를 실행해 융자금을 회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