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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 월평균 26만 원 수령…계약 해지 건수 '증가'

금융감독원 9일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작년 연금저축 적립금 135조2000억 원…전년比 4.9%↑

[IE 금융] 연금저축 가입자는 작년 연간 평균 235만 원을 납입, 월평균 26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침체 탓에 연금저축 계약 해지 건수가 신규 계약 건수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0.4%(2만5000명) 많아졌다.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 중 보험이 100조5000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3%를 차지했으며 신탁 17조2000억 원(12.7%), 펀드 12조1000억 원(9.0%) 등이 뒤를 이었다.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803억 원(적립금 대비 7.8%)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으나, 계약당 납입액은 235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올랐다.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5091억 원) 뛰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 원, 월평균 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만 원, 1만 원 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함께 받아도 월평균 61만 원인데,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총 30만7000건으로 15.3% 줄었다. 반면 해지 계약은 총 31만2000건으로 신규 계약 건수를 앞질렀다. 중도해지 금액도 총 3조5000억 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9.2% 상승했다.

 

연금 수령 방법은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5.4%였으며 종신형(32.7%), 확정금액형(1.7%), 기타(0.2%) 순이었다.

 

금감원 측은 "10년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장기 분할수령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려는 인식변화가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또 연금저축이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수수료율 산출기준 개발 및 비교공시항목 표준화 ▲연금포털의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율 직접 제공방식으로 전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