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험금 이자 적게 지급한 생보사 억대 과징금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고객에게 보험금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한화·KB·DB·미래에셋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생보사)에 과징금을 내렸다. 또 책임준비금을 과소 책정한 손해보험사(손보사)들에도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KB·DB·미래에셋생명은 고객 보험금에서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보험사는 금감원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각각 적발됐다.

 

이에 한화생명이 과징금 4억8100만 원, KB생명이 4억4500만 원, DB생명이 3억1500만 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8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여기 더해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미래에셋생명은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보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MG손보는 지난 2017~2020년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근거 없이 부당 감액하는 것과 같은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해 금감원이 과태료 2억1800만 원과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하나손보는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 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한화손보와 롯데손보는 과태료 1억 원, 4200만 원을 내야 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을 의미.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일정 부분보다 적게 쌓을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