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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예정대로 행사"

 

[IE 금융] 흥국생명이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7일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11월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 회사는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자 지난 1일 해외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되면서 해외 채권시장에서 국내 회사 발행 외화표시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한국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나빠졌다.

 

이처럼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나서서 흥국생명의 콜옵션 행사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3일 생명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흥국생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일단 자체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은 다음에 타사를 상대로 RP발행이나 대출 등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흥국생명은 수익성 및 자금유동성, 재무건전성 등이 양호하다"며 "향후 추가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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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 행사 조건이 붙은 영구채로, 만기가 30년이지만 5년 경과 후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 가능. 지난 2009년 이후 채권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은 5년 뒤 반드시 콜옵션이 행사돼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