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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관계당국에 차명주식 자진신고

[IE 산업] 태광그룹 이호진 前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을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10일 태광그룹 임수빈 정도경영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으로 지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그 후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된 것은 물론,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 및 치료 등에 집중하던 와중에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돼 실명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 선고 및 작년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의 선고가 이어졌다.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심 아래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이젠 매듭을 짓겠다는 심정으로 관계당국에 자진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