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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담대 고객 이자 유예 프로그램 시작

 

[IE 금융]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자 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 원 이상의 원금 분할 상환 주담대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 말 대비 0.5%포인트(p) 이상 오른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 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는다. 유예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인 12개월이 지나면 유예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때 유예 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이자 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달 중 애플리케이션(앱) 뉴 쏠을 통해서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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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달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주담대 고객 A의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3.98%에 가산금리 2.02%p를 더한 연 6.0%. 

 

여기에 지난해 12월 말 코픽스 신규 금리는 1.55%로 두 기간의 대출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1.55%).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