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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10일 1심 선고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 내다 판 혐의 有

[IE 금융]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들의 1심 결과가 1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8명에 대한 선고를 이날 오후 1시50분 내린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000만주에 달했는데,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은 이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팔았다. 또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까지 폭락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둘러 유령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8명은 주가 급등락 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가 발동했는데도 추가로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