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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주문

 

[IE 금융] 최근 일부 지역 상호금융권의 고금리 특판 이슈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내년 1월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신협·농협·수협·산립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수신 담당자와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알리고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충실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 관리도 주문했다.

 

이에 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이달 중 완료되면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내달 중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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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근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에서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판매했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자 해지 요청을 하는 사태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