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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IE 금융]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1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공식 입장을 통해 "그간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대다수 고객님들 보상을 완료하는 등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며 투자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등도 성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개선방향도 선제적 반영으로 글로벌 수준의 모범적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여기 더해 "향후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경제에 적극적 역할을 약속드리며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언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금융위)도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금감원 역시 별도 입장문을 통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 통제 기준 설정·운영 기준'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 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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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 우리은행은 2017년께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채권 금리가 세계적으로 급락하면서 발생. 독일·영국 등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

 

이에 금감원은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 모두 손 회장 손을 들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