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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민원 감축·예방 위한 대책 발표…브리핑 영업 완전 중단

 

[IE 금융] KDB생명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평가 대상 30개사 중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자 '민원 감축 및 예방을 위한 특단 대책'을 발표했다.

 

22일 KDB생명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과다 민원을 발생시키는 브리핑 영업의 완전 중단을 선포했다. 

 

KDB생명의 이번 발표는 브리핑 영업을 통한 계약으로 판정될 경우 인수 거절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브리핑 영업을 완전 종식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KDB생명 소비자보호팀을 비롯한 민원 관리 실행 부서는 지난 9월부터 계약자의 상품 관련 주요 사항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적부 조사와 모니터링 콜을 통해 신계약의 100% 사전 모니터링을 시행했는데, 이번 발표와 함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상품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알림톡 발송으로 고객의 계약 사항 및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완전 판매 목적의 자체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특히 KDB생명은 민원 접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누적된 고객 불만 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반복·전이되는 민원을 사전 방지한다. 이를 위해 민원 처리 진행에 대한 고객 안내 문자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처리 기간도 기존 대비 5일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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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으로 평가받은 KDB생명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계속 제기. KDB생명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은 2020~2021년 동안 연 3000건 내외.

 

이번 실태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KDB생명은 금감원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 여부도 확인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