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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車보험…경상환자 치료비, 과실만큼 병원비 내야


[IE 금융]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을 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보험약관이 내년부터 바뀐다. 경상환자 치료비에도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것. 또 내연기관 중심의 차량 대차료 기준에 친환경차가 반영된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경상환자 보상기준 합리화, 친환경차 보상기준 현실화와 같은 것들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경상환자(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생긴다. 현재 경상환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80%이어도 단순 타박 치료로 500만 원이 들었다면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모두 내야 한다.

 

이는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상환자(대인2)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4주가 넘는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내야 한다. 경상환자는 진단서와 같은 입증 자료와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는 기준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으로 바뀐다.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고가의 상급병실로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는 내연기관 중심의 대차료 지급 기준도 변경된다.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친환경 차량은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 

 

여기 더해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의 모터와 구동용 배터리가 추가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을 수리할 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현재 경미 손상은 교환 대신 복원 수리로 정하고 있지만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복원이 교환보다 비쌀 수가 있어 다소 갈등이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도 보상하도록 명확화한다"며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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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1)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 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 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