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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복 가입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지 가능

 

[IE 금융] 개인 및 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가입자라면 내년부터 개인뿐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해진다. 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경우에는 중지 시 가입했던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실손보험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데, 지난 9월 말 기준 약 150만 명이 개인(6만 명) 및 단체(144만 명)에 중복 가입돼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거나 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피보험자들은 내년부터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 더해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 시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가 경과해 신규 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선택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선된 제도를 통해 중복 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 등)뿐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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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와 해당 보험사를 확인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