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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중도상환해약금' 1년간 면제…다른 은행도 검토 중

 

[IE 금융]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28일 신한은행은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이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알렸다. 이 은행은 내년 1월 중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내년 1월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이 은행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전체가 당분간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 및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 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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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물리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