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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협 대출 고정금리 인상 일방 통보 '제동'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리 인상기에서 금융사들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 대출상품의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29일 금감원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과 외환 유동성 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충청북도 청주 소재 신협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만기 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도 만기 도래 전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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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신협은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부득이하게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올린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부터 3.25%까지 인상했고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금리 인상에 대해 설명. 

 

이 같은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6명, 대출 액수는 342억 원인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