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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공시의무 위반' 메리츠금융에 과태료 2억 원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와 내부거래 경영공시의무 위반을 위반한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약 2억 원을 내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해 2억640만 원의 과태료와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18~2020년 금감원장에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자수익(후순위사채 이자수취) 등을 여러 차례 빼거나 허위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

 

또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 담당 부서는 2018~2021년 중 보수위원회에 임원 성과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항을 안건 내용으로 올리지 않아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점도 위반했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해외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자회사 등 매각 관련 업무절차 마련 등 경영유의사항 10건과 대규모 투자 사전심의 기준 개선 등 3건의 개선사항도 요구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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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보통주 지분을 각 59.5%, 53.4% 보유 중. 지주사가 자회사들의 잔여 지분을 이전받아 화재와 증권을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그 대가로 정해진 교환 비율대로 지주 주식을 지급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지난해 11월21일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