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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내년까지만 유효…헌법재판관 9명 중 4명 헌법불합치

[IE 사회] 낙태죄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 시한까지만 현행법이 유효하게 됐다. 지난 2012년 8월에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4,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이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 이후 66년 동안 이어졌던 낙태죄 처벌 조항은 내용을 바꾸게 됐다.

 

한편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가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