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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대금리·가산금리 조정…사실상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인하

 

[IE 금융] 우리은행이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을 포함한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달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0%포인트(p)의 우대율을 연 0.20%p로 각각 확대한 것.

 

또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0%p의 우대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면금리 항목과 폭은 기존 8개 항목 연 0.90%p에서 9개 항목 연 1.20%p로 늘어난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도 기존 연 0.80%p에서 연 1.00%p로 0.20%p 상향됐다.

 

여기 더해 우리은행은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해 금리 인하 효과를 높였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p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부수 거래 감면을 통해서 금리를 최대 0.80%p까지 인하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부수 거래 감면 연 1.00%p, 본부조정금리 연 0.70%p 등 최대 1.70%p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은 주담대 외에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부수 거래 감면금리 항목 역시 8개로 늘리고 우대율은 기존 연 0.80%p에서 연 1.1%p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연 0.95%p까지 추가로 금리를 깎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 역시 부수 거래 감면 및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최대 연 1.55%p까지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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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우리은행은 '우리 200일 적금'의 경우 0.80%p, 'WON적금'은 0.60%p, '우리 SUPER 주거래 적금'은 0.50%p를 인상. 또 지점별 특판적금인 '우리 영업점명 적금'과 '우리 업체명 적금'도 0.50%p 올리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