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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손상화폐 롯데타워 233배…새 지폐로 교환 가능할까?

#. 지난해 경북에 사는 권 모 씨는 자택 화재로 탄 지폐 1169만5000원을 교환했다. 또 전남에 사는 정 모 씨는 장판 아래 보관하다 수해로 부패한 지폐 2886만5000원을 정상 지폐로 바꿨다.

 

17일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불에 타거나 습기에 부패돼 폐기한 화폐가 4억1268만 장, 액면가로는 2조6414억 원 규모였는데요.
 

 

숫자를 보면 실감이 안 나지만, 총 길이가 5만2418㎞로 경부고속도로(415㎞)를 63차례 왕복할 수 고요. 또 쌓으면 총 높이가 12만9526m로 에베레스트산(8천849m)의 15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233배에 달합니다.

 

화폐 종류별로는 지폐(은행권) 3억5671만 장(액면가 2조6333억 원)과 주화(동전) 5596만 장(82억 원)이 폐기됐는데요. 지폐 중에서는 1만 원권이 1억9600만 장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손상 사유을 보면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와 같은 부적절한 보관방법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불에 타거나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이유로 사용이 힘든 손상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교환할 수 있는데요. 교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폐는 양면 형태가 모두 갖춰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상 금액은 남은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원래 크기의 3/4 이상 남았을 때는 전액 교환, 원래 크기의 2/5 이상 남았을 때는 반액 교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2/5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조각을 이어붙인 지폐도 교환 가능하지만, 같은 지폐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인정하는데요. 그 면적 크기에 따라 새 지폐로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또 자연적으로나 물, 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그 변형된 면적 크기가 기준입니다.

 

종이의 질이나 채색이 변하면서 진짜 지폐인지 판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런 지폐는 새 지폐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불에 타 손상이 큰 지폐 역시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재도 잘 챙겨야 합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야 한다"며 "금고, 지갑 등에 보관된 은행권이 불에 탄 경우 보관용기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 탓에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동전은 모두 새 동전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지폐와 마찬가지로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게 한국은행의 방침입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