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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2일 첫 재판…업계 주목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관련 계약자 56명 사례 모아 소송 제기
금감원 추산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액 4300억 원


[IE 금융] 1조 원 규모의 보험금 미지급 사안을 다루는 보험사의 즉시연금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 관련 계약자 56명 사례를 모아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첫 공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즉시연금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달 나오는 이자에서 만기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와 같은 금액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지 않아 보험소비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며 즉시연금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한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이를 수용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거부했다. 금감원이 추산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4300억 원이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된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금감원이 보험사에 지급 권고한 미지급 즉시연금 보험금은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 결과는 이와 관련된 보험사들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