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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이달 30일부터 영업시간 복원

 

[IE 금융] 저축은행이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가 전날 79개의 저축은행 회원사에 "오는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이달 30일부터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예정이다. 업무시간 정상화는 노사 간 합의 사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사측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업계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중앙회 공문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린 저축은행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저축은행 중 절반은 이미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1시간 연장한 상태다. 25일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개 사 중 단축 영업 중인 업체는 총 41곳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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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은행권 사용자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회원사에 "정부가 1월 30일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해제하기로 한 만큼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유지 의무가 30일부터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이에 현재 노사 갈등을 겪는 시중은행 외에 상당수 금융사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