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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16.9조…당국, 쉽게 찾아가는 시스템 구축

 

[IE 금융]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과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3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숨은 금융자산 발생 예방과 미환급액 감축을 위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 감축을 위해 조회·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페인도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

 

실제 미환금액은 지난 2019년 말 12조3000억 원에서 2020년 말 14조7000억 원, 2021년 말 15조9000억 원, 작년 6월 말 16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전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을 분석해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은행 19개 사, 보험사 37개 사(생명보험사 23개사, 손보해보험사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사마다 만기 전·후 안내 수준에 차이가 있고 안내가 미흡한 사례도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만기도래 사실이나 숨은 금융자산의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가 금융회사 내 여러 부서에 나뉘었기 때문에 권한 및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만기도래 전 및 만기도래 후 적용금리 하락을 안내하고 만기 시 예‧적금 원리금, 보험금이 자동으로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도록 사전 설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만기도래 후에는 만기 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만기 후 적용금리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 및 감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 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상기 개선내용을 반영, 금융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정비 및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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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후 금리가 크게 하락(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이자 미지급)하므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