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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알 권리·편의성 UP…보험사, 공시 업무 강화

 

[IE 금융] 오는 3분기부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 유지율과 보험금 신속지급 공시가 새로 생긴다. 보험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보험업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보험사별로 5년간 계약 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유지 회차별, 상품 종류별, 모집 채널별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하게 된다. 유지회차 주기는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유지율 공시(반기)로 구분된다.

 

여기 더해 보험금 지급 신속성 확인을 위한 신속 지급(3일 내) 공시도 추가된다. 또 청구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비율 및 평균소요기간을 반기마다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을 통해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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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3월27일까지 사전 예고를 실시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