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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어린이 키성장' 불법 부당광고 226건 적발

 

[IE 산업] 온라인상에서 '어린이 키성장' 제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 226건이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 키성장'와 같은 문구로 광고해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6건이 걸렸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함께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건기식)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일반식품임에도 '키성장 영양제'로 광고하거나 칼슘을 포함한 영양보충용 건기식에 '어린이 키크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을 넘어서는 광고를 하다 단속됐다. 일부 제품은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도 있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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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과 일반식품을 건기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함. 또 건기식은 질병 예방, 치료 및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음. 이 외에도 건기식은 인증마크가 붙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