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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관리 미흡' 가정간편식 업체 23건 적발


[IE 산업]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소곱창·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중 법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 폐기했다.

 

총 349건 중 337건은 검사 완료했으며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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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함.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