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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국민희망대출' 출시…제2금융권 대출 대환

 

[IE 금융] KB국민은행이 고금리 및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 대한 상생금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

 
2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 대출 상품이다.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 차주들은 KB국민희망대출을 통한 은행권 진입으로 이자 비용은 경감하고 개인 신용도는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대상 고객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로 KB국민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타행 거래 고객도 신청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5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최대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KB국민희망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자체 내부평가모델을 활용해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중저신용 차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차주의 재직기간 및 소득 요건도 최소화했다. 재직기간의 경우 사회초년생 고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 요건도 크게 낮춰 올해 최저임금수준을 고려한 연 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대출금리는 고객의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위해 최고 금리를 연 10% 미만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이는 대출 이후에도 적용돼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상승하더라도 연 10%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 산정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보유한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부여되기 어렵지만, 이 상품은 다중채무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금액이며 고객별 금융기관 대출잔액 및 소득금액에 따른 DSR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분할상환방식으로 이뤄지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이 은행은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해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