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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13종 추가 발견

 

[IE 산업]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13종이 추가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즉시 판매를 차단했다.

 

10일 식약처은 미승인 주키니 호박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한살림사업연합(제조 한우물)의 닭고기·소불고기·새우·채소 볶음밥 ▲이마트(제조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칼만둣국 ▲프레시지의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의 건강한짜장소스·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매콤라타투이뇨끼·매콤쭈꾸미짜장밥·밸런스밀 스파이시 치킨&쿠스쿠스·불고기퀘사디아·주꾸미 짜장면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야 한다"며 "애초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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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일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양성이 확인되자 지난달 26일 주키니 호박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