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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사이] Constitution Number 3 1 4 1 9

 

청소나 정리정돈이 취미인 독자분도 계시겠죠? 전 정리정돈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정리정돈을 시작해서 쉴 시간이 확 줄어버린다는 거죠. 최근에는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총채로 책장 먼지를 떨어내다가 결국 일을 키웠죠. 

 

책장 최상단에서 대학 재학 중 학습에 참고했던 소법전을 찾아 별 생각 없이 책등을 손바닥에 올리고 면지 앞부분부터 대충 집어 펼치니 편목차가 눈에 들어오네요. 역시나 우리나라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인 헌법이 맨 처음 위치합니다.

 

부칙을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로 구성된 헌법은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 및 동력원을 모두 담았으며 국내 어떤 법도 이 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효력도 없고요. 

 

헌법 위에 군림하려던 이승만 정권을 위시해 독재를 노리던 이들은 결국 민중의 철퇴에 물러서고야 말았습니다. 그 과정과 결말이 후련하지 않아서 아쉽지만요.

 

오늘은 4·19 혁명 63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전개된 4.19 혁명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일깨우게 한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 4차 개정의 효시가 됐죠.

 

4·19 혁명은 우리 민주주의 투쟁의 첫 승리로 근현대사에서 국민이 직접 정권을 끌어내린 첫 사례인 만큼 일부 역사학자들은 8·15 광복을 '첫 번째 해방', 4·19 혁명을 '두 번째 해방'이라고 제언합니다.

 

4·19는 이토록 위대한 발자취였기에 헌법 전문에서도 서두에 다룹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후략)

 

현행 헌법은 물론 제3, 4공화국 헌법에도 모두 들어가는 이 부분은 헌법 기본원리에 중대 침해가 발생하고 도저히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고자 실력행사를 통해 저항하는 권리인 저항권을 인정하는 문언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다른 명문규정이 없거든요.

 

또 공부했던 기억을 더듬으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항권을 인간이 나면서부터 보유하는 권리인 자연권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고요. 4·19 혁명은 곧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저항권 이념을 다시금 바로 세운 자유의 항거로 국민 모두 지금 누리는 자유가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인지, 알게 모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