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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경매 유예·이자율 조정


[IE 금융] MG새마을금고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앞장선다.

 

19일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 대출이 있으면 이자율을 조정해 줄 예정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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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