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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곱창김 살펴보세요" 식약처, 곱창김 2종 회수 명령

 

[IE 산업] 시중에 팔리고 있는 '곱창김' 2종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에서 제조한 '곱창재래김'에 부정한 인공감미료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품에는 마른 김에 부적합한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총 50장으로 포장된 제품이며 유통기한은 2023년 11월15일이다.

 

또 경기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에서 제조한 '곱창돌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인공감미료가 나왔다. 유통기한은 2024년 1월30일이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화학 합성 물질로 설탕보다 훨씬 단맛을 내지만 비영양 물질로 대부분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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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품의 위해성에 따라 회수 등급을 1~3등급으로 구분. 곱창재래김은 3등급이 부여됨. 이는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 식품 첨가물을 부정 사용하거나 허용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대부분 3등급 회수 명령이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