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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금융 선언…수수료 면제 행렬

 

[IE 금융] 올해 이자 장사와 과도한 성과급 비판이 일어나자 은행권이 상생금융을 외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제안했다. 그 중 대표적인 약속이 각종 수수료 면제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ATM), 텔레뱅킹 타행 이체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시 타행 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한은행도 지난 2월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 중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별로 건당 600~3000원 정도인데, 신한은행은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이 약 25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조건 없이 없앴다. 이 은행은 기존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를 면제했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은 인터넷뱅킹, 기업 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가 전액 무료다.

 

하나은행의 경우 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없앴다.

 

농협은행은 지난 2월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이 적용 여부 확인 후 수수료를 자동 면제한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은 올해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권 돈잔치를 비판하면서 은행권이 상생금융과 관련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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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 곳은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