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회사는 결제를 했으나 배송이 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과 같은 다수의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소비자의 환급 요청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신청 이유는 모두 배송 지연과 같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현재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물건이 판매되고 있다.
인천시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며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하는 경우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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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 확인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이용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보관을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