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니버셜종신보험, 저축상품 아닌 종신보험…소비자경보 '주의'

#. A씨는 설계사를 통해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사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반려 당했다. A씨가 가입한 상품은 '유니버셜종신보험'으로 장점만 강조되다 보니 상품을 오인한 것이다.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10일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과 같은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지연 이자 등을 더해 납입해야 하기 때문.

 

이에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 가입 후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설명 내용과 다른 부분에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할 것을 권고. 이 절차에서 상품을 이해했다고 자필서명하면 민원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신규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사가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의 중요 내용 설명 여부, 주요 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