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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29일, 대출 만기일이라면 다음 날 상환

 

[IE 금융]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로 오는 29일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 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 만약 이날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면 연체이자 없이 다음 날인 30일에 상환 가능하다. 

 

24일 금융당국은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인 오는 29일에는 증권·채권시장과 같은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사는 영업을 멈춘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다음 날로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 상품에 따라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도 있다.

 

또 이날 예금이 만기된다면 만기가 다음 날로 자동 연장되며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26일(직전 영업일)에 인출할 수 있다.

 

29일 전후 환매 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펀드별로 환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으로 환매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다음 날로 출금일이 바뀐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26일에 선결제도 가능하다.

오는 29일 전후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 확인하고 보험사와 지급일정을 조율했다면 보험금 수령에는 큰 문제가 없다. 

 

부동산 거래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과 같은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하다면 거래 상대방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거래 금융사와의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29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려워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