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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 가입 NO…사망보험은 종신 대신 만기

 

[IE 금융] 금융당국이 사회초년생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 사항을 조언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보험은 종신이 아닌 만기를 설정할 경우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2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보험은 비교적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가입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인 추천에 의존해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스스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또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지,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질병·상해과 같은 이유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보장성보험(실손보험 등), 연금처럼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을 선택하는 등 가입 목적을 꼭 생각해야 한다.

 

당국은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적금과 같은 금융상품과 달리 납입 보험료에서 계약 체결비용 등이 공제된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조언도 보탰다. 질병이나 상해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만기환급금이 없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종신보다는 보장 기간을 설정하는 정기보험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다만 무·저해지형 보험의 경우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해약환금급이 없거나 적을 수 있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그 밖에도 '국민보험' 격인 실손보험의 경우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보장되지 않는 점, 자동차보험 가입 시 모바일이 저렴한 점 등을 첨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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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 중 49.5%(4461건)가 20~30대 가입자가 제기. 이에 당국은 각종 유의사항을 사회초년생들이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언을 내놓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