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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감소…가입자 부담금은↑

 

[IE 금융]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장이 줄어들고 가입자 부담금은 늘어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는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보험사로서는 운전자보험 시장이 확대됐어도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선택 보험이다. 때문에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 준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이 들면서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비판도 등장했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지만,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어서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 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자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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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