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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서 고가 가해차량 패널티↑…車보험 할증체계 개선

 

[IE 금융] 앞으로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고가(高價)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低價)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되지 않는다.

 

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알렸다.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에 고가차량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에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놓은 것.

 

내달 1일부터는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반면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다.

 

이런 할증체계가 적용되는 대상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세 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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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은 지난 2018년 28만1000대에서 지난해 55만4000대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3600건에서 5000건으로 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