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은행서 금융상품 가입 가능

 

[IE 금융]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권과 시각장애인 은행 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은행들은 다음 달까지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에 방문할 때 전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 직원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을 보조해야 한다.

 

전담 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한 뒤 시각장애인 고객은 해당 내용을 직접 구두로 발음한 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은행은 불완전판매와 같은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에게 서류작성 보조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나 음성안내 인터넷주소(URL) 등 보조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이달부터 다음 달 안에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 점포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