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침출차를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내렸다.
침출차는 식물의 잎·줄기·열매 등을 물에 담가 우려낸 차를 말하는데, 의학적으로 모유 생성에 대한 효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맘카페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추천되는 침출차 제조·판매 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곳과 시설 기준을 위반한 3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곳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침출차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숍 등에 총 6만1892상자(1상자당 티백 20~30개)의 침출차를 판매해 21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 업체명은 '주식회사 모유사'(통신판매업체, 경기 고양시) '㈜휴먼앤휴먼'(식품제조가공업, 경기 김포시) '주식회사 바비즈코리아'(유통전문판매업, 서울 금천구)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통신판매업체, 경기 수원시) 등이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맘카페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2곳 업체와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1곳 업체도 적발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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