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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마을금고 부실, 걱정하지 않을 수준…안심해도 된다"

 

[IE 금융] 행정안전부(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해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6일 오전 정부 긴급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짚었다. 이어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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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이 준비됨.

 

더불어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 원) 금고 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