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한 영농조합법인이 만든 요구르트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에 나섰다.
19일 식약처는 경상북도 구미 소재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이 판매한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요구르트'에 대해 2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 기한이 오는 23일로 적힌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135ml, 500ml, 1000ml 3종이다.
성분 분석 결과 이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Enterotoxin)는 열에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아 열처리한 식품을 섭취한 경우에도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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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품 위해도에 따라 1~3등급으로 회수 명령을 결정. 2등급 회수 명령은 '식품 섭취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