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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늘려서 아낄 수 있는 것들, 길게 먹어야 아름답다"

[IE 사회] 기존 유통기한 최장 일수가 동일하게 183일이던 혼합소시지(어육이 주성분인 분홍색 소시지)와 유탕면(라면)의 소비기한은 각각 최장 350일, 291일로 책정. 이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100일 이상 긴 것은 물론 타 제품과 비교해도 긴 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식육함유가공품, 과·채가공품, 액상차는 최장 10일에 그쳐 소비기한 최단 식품유형에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는 2일 '유탕면, 조림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존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 공개에 이어 참고값이 없던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 등 모두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참고값 추가 제시.

 

 

한편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클릭 시 안내서로 곧장 이동),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클릭 시 안내서로 곧장 이동)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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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시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으로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과 차이.

 

보통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책정. 여기서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제품별 특성을 따져 실험 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들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 삼아 산출. 허나 현재의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 조건에서 보관하며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을 실험해 설정.